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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습격한 개, 살처분 면했다…法 "벌금 500만원, 사고견 몰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공격한 사고견.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공격한 사고견.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 없이 어슬렁거리다 8살 아이의 목과 팔·다리 등을 물어뜯은 개가 사고 후 10개월 만에 법정에서 당장 '살처분'은 피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31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8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품으로 분류된 사고견을 몰수한다고 명령했다. 살처분을 의미하는 압수품 '폐기'가 아니라, 몰수 명령에 따라 사고견은 일단 국가로 귀속됐다. 검찰이 다시 사고견, 즉 몰수 명령이 난 압수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품 몰수 판결에 따라 향후 처리 여부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사고견은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8살 B군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다리 부위 등을 물었다. 아이는 개물림으로 목 등에 출혈이 발생,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사고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으로 공개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군이 사고견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던 중 이내 물려 넘어졌고, 사고견은 2분 넘게 아이를 물었다.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사고견을 아이에게 떼어내 구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현장을 주변을 배회하던 사고견을 포획했다. 경찰은 견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B군의 가족은 "(우리 아이의) 목을 자근자근 씹어놨다. 택배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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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포획한 사고견을 폐기 처분(살처분)하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지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품 보관의 위험성' 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 검토 여부 판단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10개월간 사고견은 포획 직후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다가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위탁 상태로, 충남 논산에 있는 보호소에 머물며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렸다.

지난해 7월11일 발생한 개물림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중앙포토

지난해 7월11일 발생한 개물림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중앙포토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울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호 중으로, 사고견 임을 고려해 다른 보호견과 별도로 분리해 울타리에 넣어 혼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사고견 폐기처분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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