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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갈던 요양보호사 무차별 폭행… 80대 대퇴부 골절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요양원에 입원한 나이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배변 매트로 환자의 항문을 막은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광양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51)를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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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40분쯤 광양시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B씨의 얼굴 등을 6차례 때리고 거칠게 다리를 젖혀 골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기저귀를 갈던 중 폭행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과 피부 괴사 등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한 달 분량의 요양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폭행을 확인했다.

문제의 요양원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이다. 광양시는 경찰 조사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을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에서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C씨(68)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D(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쓰면서 범행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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