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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비대면 초진 허용, 진료는 되는데 약처방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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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비대면 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비대면 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3년간 한시적으로 초진·재진 구분 없이 시행돼온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1일부터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계도기간 3개월)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기록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벽지 환자나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예방법상 1·2급 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허용 문제는 야간·휴일에 한정해 초진이어도 ‘비대면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절충안을 내놨다. “소아·청소년은 반드시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못 박은 의사단체의 입장을 반영해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만 열어뒀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처방까지는 어렵지만, 상담은 가능하게 해 대처 방안을 조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계와 일부 부모들 사이에선 “처방전 없는 상담이 무슨 의미냐”는 비판도 나온다. 플랫폼 업계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야간·휴일 소아 환자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소아·청소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의원급 외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도 일부 열어놨다. 1년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와 30일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 사용이 곤란한 환자는 음성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수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진찰료와 조제기본료 외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한다. 차 과장은 “의료기관과 약국 업무에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대면 진료보다 수가를 더 주면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더 선호할 수 있어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e메일을 활용해 전달할 수 있다. 의약품 수령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대리 수령이 원칙이다. 재택 수령은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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