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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문 정부, 개성공단 가동 알고도 대북조치 안한 것 맞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통일부는 30일 ‘전임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불법 가동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5월 30일자 12면)와 관련해 “2020년 하반기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 동향이 포착됐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별도의 대북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정확성을 보증 못 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Disclaimer)’이 삽입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5월 29일자 1·6면)에 대해서도 영문판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국문판과 유사한 내용의 서술로 대체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임 정부가 개성공단의 불법 가동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전임 정부 때인) 2020년 11월 27일에도 언론의 구체적 문의가 있었다”며 “당시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파악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것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정부 차원의 조사 추진”을 언급하며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 등과 관련해 통일부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 등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말로 풀이된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6월 이후 정보 당국은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을 여러 차례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사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도 논의됐지만, 당시 회의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불법 가동에 대한 ‘스모킹건(확실한 증거)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통일부는 논란이 된 영문판 인권보고서의 면책조항은 삭제하기로 한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방침을 재확인하며 “국문판에 ‘지역 편중으로 일반화가 제약된다’ ‘최근 사례가 적어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기억에 의존해 서술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며 해당 내용이 영문판 면책조항 대신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26일 “영문판 인권보고서에 ‘수치, 분석, 의견 등 정보의 정확성, 완결성, 신뢰성, 적시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과 관련해선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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