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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압수수색에 野 "언론탄압" 與 "언론자유에 불법 포함 안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기자 임모씨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왼쪽)이 30일 상암동 MBC 사옥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기자 임모씨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왼쪽)이 30일 상암동 MBC 사옥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언론 자유에 불법까지 포함되진 않는다"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그동안 (한 장관에 대해) 많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근거로 한 취재와 보도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근거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건 언론 보도에 많은 위축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 유출 과정에 MBC 기자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날 해당 기자와 MBC,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오늘의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언론자유 지수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내세웠으나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정부는 진정 언론 자유를 '날릴' 생각이냐"며 압수수색 당한 임아무개 MBC 기자가 이미 '바이든-날리면' 사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우기며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하다 하다 1년이나 지난 일로 기자와 언론사를 압수수색 했으니, 언론 자유를 날릴 생각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느냐"며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은 MBC에 대한 표적 수사, 내려찍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압수수색이 MBC를 향한 대대적 탄압으로 가는 징검다리 수사라면 야당과 국민적 저항 또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찰을 옹호하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논평을 내고 "언론자유에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투하는 불법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오늘의 압수수색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무죄로 드러난 과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당시,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는가"라며 민주당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미 1년도 더 지난 사안이라는 민주당 언론자유대책위 지적에는 "1년이 지나면 있던 죄가 없어지기라도 하나"라며 "1년이 지났으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불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지금 경찰은 그 상식과 법에 맞는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는 "엄중한 수사를 통해 해당 기자가 인사청문회라는 공적 업무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왜 사적으로 유출했는지 그 경위와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고 공개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MBC 노조가 압수수색을 저지한 데 대해선 "거대 노조의 불법 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모습이 또다시 재연된 것"이라며 "언론이나 노조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법 집행을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MBC가 짬짜미로 유착해 정권을 공격하는 불순한 사이라는 의심만 더욱 커질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기회만 있으면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려는 못된 행태를 중단하고, MBC도 특권의식을 버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MBC기자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언론노조 등의 항의에 철수했다.

결국 경찰은 MBC 관계자들과 함께 보도국 내 임 기자의 자리를 확인했으나 압수 대상이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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