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간호법 부결'에 간호협회 "부당 거부…총선 전 부활시킬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30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된 것과 관련해 "2024년 총선 전 간호법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가 부결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된 간호법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리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하게 간호법을 거부했지만, 우리 간호사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모두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간호협회 회장인 제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척결 위한 총선활동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해줬던 시민들과 62만 간호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국회가 이날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이날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