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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부친 살해 후 유기’ 30대 아들,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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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지하 2층 집수정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전날 오전 2시24분 집에서 체포됐다.

자폐장애가 있는 김씨는 이틀간 경찰 조사에 이어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을 비운 김씨의 모친 역시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0시48분께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기계실 집수정 안에서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혈흔이 지하 2층 집수정에서 5층 김씨 집까지 연결된 점, 신고 접수 전후 집을 드나든 사람이 김씨와 부친밖에 없는 점, 김씨 방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전날 오전 2시24분쯤 집에 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함께 사는 모친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카메라를 청테이프로 가리는 김씨 모습이 찍혔다. 지하주차장 차량 블랙박스에는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이 녹화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버지를 왜 살해했는지’, ‘시신을 왜 유기했는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CCTV 청테이프는 유기 전 미리 붙인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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