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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거부권' 간호법안,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을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재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재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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