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가 표절(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가 작곡하거나 작사하지 않은 노래인데, 그래도 이를 불러 부와 명성을 얻었다는 이유다.
일반 상품으로 보자면 제조사가 따로 있는데 유통사에 제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 한국소비자원 등은 상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제조사와 유통사가 함께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주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형의 노래를 상품처럼 취급하긴 어렵다. 여러 객관적 지표를 통해 하자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상품과 달리, 노래에 대한 표절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은 레퍼런스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표절로 판단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든 사람의 양심이다. 일반적으로는 멜로디, 리듬, 화음의 세 가지 음악의 중심 구성 요소가 유사하다면 표절로 본다.
그렇다면 일반인 A씨가 고발한 아이유 노래 6곡은 표절이라 볼 수 있을까.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는 원저작자가 없는 고발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이유는 의혹 제기만으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법무법인 대종의 정봉현 변호사는 “음악저작권 소송은 어떠한 경위로 표절하게 됐는지, 어떠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며 어떤 효과를 갖고 왔는지 등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콘텐트 전문 변호사는 “대중가요에서의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도 “고발 대상이 작곡가가 아닌 가창자로 향한 배경이 무엇인지, 고발 수사 의뢰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HAT: 표절 의혹 파고들기
」A씨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노래는 ‘부’(2009), ‘가여워’(2009), ‘좋은 날’(2010), ‘분홍신’(2013), ‘삐삐’(2018), ‘셀러브리티’(2021) 등 6곡이다. A씨와 주장을 같이하는 유튜브 채널 ‘꼬꼬마사랑꾼’을 비롯한 관련 채널에서 표절을 주장한 곡은 다음과 같다. 주장에 대한 여러 의견도 함께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