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원치 않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도 효력 없다?

  • 카드 발행 일시2023.05.31

🔎당신의 사건 20. 깔끔한 죽음을 맞고 싶어요

배연두(가명)씨는 서른 살이 되던 지난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걸 썼습니다. 살면서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데, 혹여라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쁜 상태가 됐을 때 인공호흡기를 달고 숨만 쉬는 몸뚱이로 남고 싶지 않아서요. 얼마 전 대학 동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걸 보면서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께 이 얘길 꺼냈더니,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든 끝까지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너는 왜 가족들의 그런 노력마저 못 하게 하려고 하냐면서요.

연두씨는 문득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갑자기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는데, 가족들이 나를 놓지 못해 계속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연두씨의 결심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번 〈당신의 법정〉에서는 생긴 지 5년 된 연명의료결정법을 짚어봅니다.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서류로 써뒀는데,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직 송사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임종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애매한 상황들도 풀이해 드릴게요. 배연두씨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요.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1. 유언장 쓰듯이 공증받아도 안 된다? 까다로운 서류 쓰기
2. “왜 치료 중단했어” 병원 상대 소송?…‘임종’부터 따져봐야
3. 뜻밖의 쓸모…유언‧상속 분쟁에서!
4. 갑자기 내 코앞에 죽음이 왔다면…경우의 수 따져보기

⚖ 당신의 법정

 76세였던 김순복(가명)씨.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교통사고로 생긴 팔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 여름에도 긴팔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늘 단정하고 정갈한 모습을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가족들과 TV를 보던 중 병상에 누운 환자가 나오면 “나는 저렇게까지 남에게 누를 끼치며 살고 싶지 않고, 깨끗이 떠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