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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아파트 시세 한눈에…안심전세앱 확 바뀐다

중앙일보

입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관통교 인근에서 열린 청년 전세사기 예방 현장 캠페인에 참석해 안심전세 앱을 홍보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관통교 인근에서 열린 청년 전세사기 예방 현장 캠페인에 참석해 안심전세 앱을 홍보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오피스텔·아파트 시세와 집주인의 국세 체납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APP) 2.0’이 출시된다. 지난 2월 나온 안심전세앱이 시세 제공 범위가 작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앱 2.0’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출시 일정을 당초(7월)보다 두 달 앞당겼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 버전에는 전국 시·군·구의 오피스텔과 50가구 이상 아파트 시세까지 담겼다. 기존엔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과 50가구 미만 아파트로 시세 정보 대상이 제한됐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 수가 전국 1252만 가구로 확대됐다.

세입자가 아파트 주소와 전세 보증금,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지 진단해준다. 세입자 보증금과 주택 시세를 따져 해당 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일부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 잠정 시세도 담긴다.

안심전세앱 2.0 버전 화면. 사진 국토부

안심전세앱 2.0 버전 화면. 사진 국토부

집주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세입자는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고 집주인 동의를 받으면 세입자 폰으로 ‘아래 임대인은 보증사고나 세금 체납이 없음을 인증합니다’ 등으로 안내해준다.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된다. 올 연말부턴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도 조회할 수 있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세입자가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논의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안심전세앱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바로 다운로드받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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