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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재취소처분은 정당”

중앙일보

입력

2019년 2월 제주 녹지병원 녹지국제병원 모습. 최충일 기자

2019년 2월 제주 녹지병원 녹지국제병원 모습. 최충일 기자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 재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도가 지난해 6월22일 녹지 측에 통보한 제2차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였다.

당시 도는 녹지 측이 그 해 1월19일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넘겨 병원에 대한 법정 지분율(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데 이어 병원 내 의료 설비·장비들 마저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자 해당 처분을 내렸었다.

녹지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15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도가 허가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뤄진 매각 등은 최소한의 기업 존속을 위한 것으로 현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에 도 측은 “명백히 제주특별법은 허가 이후라도 인적·물적시설이 없어지면 기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자초해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녹지 측을 내버려두는 것이 공익에 합당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녹지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2019년 5월 도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는 지난해 1월13일 최종 승소했다.

의료법상 개원 시한인 허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개원하지는 않았지만 허가 조건 변경과 인력 상황 변동으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해당 판결로 기존에 취소됐던 허가가 되살아나자 녹지 측은 그 해 2월14일 도에 재개원 의사를 밝혔지만 도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다시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적법성을 다투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의 소송’은 현재 대법원 특별2부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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