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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워줄게" 가출청소년 4명 유인해 성관계한 20대 남성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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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그래픽

경찰 이미지그래픽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가출청소년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내게 하며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9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3∼14세 미성년자 4명에게 "술을 사주겠다", "재워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뒤 제주시 내 주거지에서 지내며 성관계했다.

동부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 3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할 지역 가출청소년들과 면담하던 중 "20대 남자와 사는 가출청소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 학생들을 수소문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쉽게 입을 열지 않는 이들 청소년과 두 달간 지속적인 소통을 한 끝에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냈고 이후 A씨를 붙잡아 지난 25일 구속했다.

A씨는 도움을 주겠다며 만난 청소년들에게 '사귀자'고 꾀어 성관계를 했으며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식은 제공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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