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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서' 작성한 국정원 직원 증인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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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낼 당시 상황을 기재한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을 통해 작성한 동향 보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지난 9일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약속(스파트팜 지원)을 지키지 않아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 "국정원에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대가를 지급한다는 말도 했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질문에 "비밀서약을 해서 상세한 내용은 말 못 하지만 (쌍방울이) 대신 준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자세히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문서 제출 요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석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국정원 보고 내용 중에 쌍방울의 대납이 있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당시 대북 브로커인 안 회장을 소개받았을 뿐이고, 자신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발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현재 구금돼 재판받고 있는 점, 뇌물 등 혐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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