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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 개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별도의 시정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검토 결과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작고, 이런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결합이 콘솔 게임(엑스박스·플레이스테이션 등), PC 게임, 모바일 게임, 클라우드 게임 분야 게임 배급 및 서비스 시장과 PC 운영체제(OS)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시장에서 봉쇄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고, MS와 블리자드 게임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낮으며, 다른 인기 게임 개발사도 많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최종적으로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공정위의 결정과 달리 미국과 영국에선 규제 당국이 인수에 제동을 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당국도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며 기업결합을 불허했고, MS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MS가 블리자드 게임을 향후 10년간 경쟁 클라우드 게임사에도 로열티 없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다. 일본, 중국, 브라질, 칠레 등은 우리나라처럼 조건 없이 승인했다.

MS는 윈도(Windows)의 개발·판매와 아울러 마인크래프트, 헤일로 등 게임 개발·배급업도 겸하고 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캔디크러시사가 등을 개발한 게임사다.

지난해 1월 MS는 블리자드의 주식 100%를 687억 달러(약 90조 8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각국 정부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임경환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국가별로 판단이 다른 것은 나라별 게임시장의 경쟁 상황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빅테크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약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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