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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 강남 건물주" 166억 떼먹은 40대 아들 2심도 집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를 내세워 16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에게 약 166억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삿돈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강남 일대 건물 소유주였던 아버지가 연대보증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했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형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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