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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北 인공위성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자제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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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이는 국제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위성발사체(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위성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기술을 포함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북한으로부터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여러 차례 공언해온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전용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에 정찰위성을 실어 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2016년 2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세계 각국 대부분 국제 사회의 간섭 없이 우주 발사체 및 위성 발사 계획을 진행해왔지만 유엔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ICBM 등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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