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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낸뒤 피해자 때려 실명위기…'너클주먹' 10대, 벌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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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로 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MBC 캡처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로 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MBC 캡처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MBC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씨가 몰던 흰색 승합차가 후진하다 길을 지나던 B씨 부부와 부딪힌 뒤 멈췄다. 그리고 B씨는 차량 쪽을 쳐다보다 돌아섰다. 이 때 A씨는 차에 내렸고 갑자기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너클로 왼쪽 눈 아래를 가격당한 B씨는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아내는 MBC에 “남편이 ‘잠깐만 이 차가 나 쳤어’ 해서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며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자’(하고) 운전자석을 쳐다봤다. 그런데 눈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순식간에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시력은 거의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거의 실명이라고 보면 된다”며 “안와골절이 왔는데 뼈랑 안구 수술은 동시에 못한다고 한다. 안구 수술이 먼저이고, 지금은 골절된 상태”라고 했다.

이날은 B씨부부의 결혼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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