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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과한 법 때문에 늘어난 재정 부담 5년간 92조원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 때문에 올해부터 5년간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세금 수입(세수) 감소 폭은 역대 최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강화 등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면서 세수가 연평균 16조원 이상 줄게 됐다. 나랏빚이 계속 증가하는 데다 올해는 ‘세수 펑크’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법률로 인한 재정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통과 법안으로 5년간 세수 감소만 82조원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향후 5년간 91조7634억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재정과 관련 있는 법률 154건 중 실제 나랏돈이 얼마나 들어갈지(재정소요)를 계량화할 수 있는 110건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세 정책으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가 5년간 연평균 16조3994억원, 총 81조996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재정지출 증가 규모는 연평균 1조9533억원으로, 5년간 9조7666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예산정책처는 2018년부터 법률로 인한 재정소요 보고서를 매년 내놓고 있다. 지금껏 6차례 보고서가 나오는 동안 세수 감소 영향이 연평균 1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 법안으로 인한 재정소요 증가 폭도 역대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

재정지출 확대 규모는 최소화

다만 재정지출 부담으로만 보면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가결된 법률로는 5년간 연평균 11조8779억원의 재정지출이 늘어났다. 당시 주거급여 수급 요건을 변경해 연평균 7695억원, 출퇴근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 개정으로 연평균 6806억원의 지출이 각각 증가하는 등 의료·복지 지출이 대거 늘었다. 이후에도 2018년 법안 가결로 추가 재정지출 증가 폭이 연평균 9조6103억원에 달하는 등 지난 정부에선 돈을 더 많이 쓰는 법안이 주를 이뤘다.

윤석열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보단 국민과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쪽을 선택했다. 이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 폭은 역대 최저지만, 조세 수입 감소 폭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는 성장보다 분배를 택하면서 법인세 등을 더 걷어 정부가 재정을 확장하는 선택을 했다”며 “반대로 이번 정부는 세 부담을 줄여 민간 주도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돈 쓰는 법만 만들고, 재정준칙은 제자리

올해부터 연평균 16조원이 넘는 조세 수입 감소액의 절반 이상(50.2%)은 조특법 개정 영향이다. 예컨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강화하면서 연평균 1조7710억원의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으론 연 1조6373억원씩 세금이 덜 걷힌다.

여기에 과세 표준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서 연평균 3조1319억원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소득세법 개정으로는 5년간 연평균 2조6992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모두 지난해 윤 정부가 추진한 첫 세법 개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재정 지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 상향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 완화 등 행정 분야 법안의 재정소요가 가장 컸다.

매년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 투입할 곳이 많아져 나랏빚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세금을 깎고, 재정을 쓰는 법안만 100건 넘게 통과됐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관리재정수지(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 4대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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