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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기 퇴직자 잇단 쓴소리…예상균 “상설특검처럼 운영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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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균 전 공수처 부장검사. 그는 2021년 4월 공수처 1기 검사로 임관했지만 올해 3월 사표를 냈다. 중앙포토

예상균 전 공수처 부장검사. 그는 2021년 4월 공수처 1기 검사로 임관했지만 올해 3월 사표를 냈다.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기반을 닦은 ‘1기’ 검사 13명 가운데 8명이 공수처를 떠났다. 이들 가운데선 친정을 향한 비판이 잇따른다. 내용은 공수처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와 김진욱 공수처장 등 수뇌부에 대한 개별적 지적 등으로 다양하다.

 2021년 4월 공수처 1기 검사로 임관했다가 올해 3월 사표를 냈던 예상균(사법연수원 30기)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최근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2023년 봄호를 통해 논문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논문에서 예 전 부장은 “공수처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을 했다”며 “이런 모습은 인적 구성원들의 역량 부족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예 전 부장은 공수처 규모가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정원 처·차장 포함 25명, 수사관 정원 40명으로 ‘초미니’라는 점을 들어 “수사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외관상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내 3개의 반부패수사부를 합친 규모와 비슷지만, 예 전 부장은 “공수처는 검찰과 비교해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3곳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며 “이런 인력 구성으로 고위공직자 일반에 대한 수사 전체를 감당해야 하는 건 아이러니”라고 썼다.

 대안으로 예 전 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과의 협조 하에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선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이 법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예 전 부장은 “개별 특검이 설치될 만한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상설특검 모델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요 사건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예 전 부장은 공수처가 출범 직후 선별입건 제도를 운영했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 등처럼 전건입건제를 채택한 걸 아쉬워했다.

2023년 1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에 대해 김 처장은 대안으로 공수처 정원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1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에 대해 김 처장은 대안으로 공수처 정원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문은 수뇌부 비판…정치권에선 공수처 정원 확대 논란

 예 전 부장과 더불어 공수처 1기 검사였던 김성문(연수원 29기) 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퇴직하기에 앞서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김 처장 등 수뇌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김 처장 등이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두고 보여온 반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전 부장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공직자는 공적인 자리 뿐만 아니라 사적 자리에서도 항상 언행에 신중해야 하고, 자신의 언행에 관한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면 먼저 자신의 언행이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면서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린 사람을 탓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공수처 정원 확대 논란이 불거졌다. 우선 공수처 출범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27일 “공수처의 정원 확대로 업무 과중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 처장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러자 국민의힘 문종형 상근부대변인은 29일 “공수처는 지난 2년간 체포·구속 0건이라는 처참한 성적을 보여줬다”라며 “공수처와 같이 제 할 일 못 하고 국민 혈세만 축내는 수사기관에 대한 해답은 정원확대가 아닌 폐지논의”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내에선 “잇따라 검사들이 사표를 냄에 따라 기존의 정원조차 채우지 못 하는 상황에서 정원을 늘리는 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김 처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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