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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1000만원…성비위 직위해제 직원 4600만원 준 공기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모습. 뉴스1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모습. 뉴스1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에서 성 비위로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10개월 동안 기본급과 성과급 등 4600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서비스 운영처장으로 일했던 직원 A씨는 강제추행 혐의 수사 결과가 지난해 7월 회사에 통보되면서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A씨는 직위해제된 7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300만원 상당 급여를 받고 있고, 지난해 말에는 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이렇게 받은 급여는 46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직위해제된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는 내부 보수 규정 때문이다.

A씨는 2020년 9월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가 직장 내 고충을 토로하는데, 옆자리에 앉아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7월 “지하 1층에 짐을 가지러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퇴사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고, 경찰이 회사에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내면서 같은 해 7월 직위해제됐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관계자는 “A 전 처장은 직위해제 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자회사여서 모회사의 보수규정 개정 없이 선제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은 직위해제 후 1년간 서울교통공사로부터 33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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