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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비상문 개방' 피해 접수…의료비 지원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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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대구국제공항 계류장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과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수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대구국제공항 계류장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과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수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상공 213m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피해 구제 절차에 착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8일 대구국제공항 1층 카운터에 상시 운영 중인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접수처'(Flight Irregularity Claim Center)에서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구공항 피해구제 접수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공항 피해구제 접수처와 아시아나항공 자체적으로도 탑승객들의 피해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접수된 피해 내용을 토대로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의료비 제공 등의 지원책을 최대한 마련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2건으로, 대구공항과 연결된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유선 전화망을 통해 들어왔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들을 구체적인 피해자로 확인하고 일련의 요청사항을 살피는 한편 의료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 승객들에게 일괄적인 피해 구제 설명은 안 나갔지만 이른 시일 내 구제책 제시 등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승객 이모(33)씨가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승객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착륙 직후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이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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