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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포의 착륙' 항공기 난동 30대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수사 당국은 이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 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전날 오후 "이씨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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