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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한다고 "내려 XX아"…택시기사 폭행한 40대 개그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택시 탑승을 거부하는 택시기사에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최해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XX가 뭐라고 했냐’, ‘내려 XX아’ 등 욕설을 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60대 택시기사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택시가 자신을 지나치자 화가 났고, 이후 택시가 멈춘 곳으로 걸어가 승차해 이 같은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택시에 올라타 승차 거부에 항의했는데, 이에 택시기사가  ‘귀가할 테니 내려라’라는 취지 발언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2년 3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소속 직원인 50대 남성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은 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직원에게 ‘신고하려면 해라 XX’ 등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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