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0대 알바생에 "몸무게 재보자" 껴안고 귓불 깨문 50대 사장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가게에서 10대를 비롯한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심에서 내려진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명령 등 처분도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불을 입으로 깨물고, "몸무게 좀 재보자"며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3~4월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귓불을 입으로 물어 추행한 혐의도 있다.

2021년 2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검찰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