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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사상 최대" 합의금만 250억…美 22살 남성 무슨 일

중앙일보

입력

크리스천 글래스. 사진 미국 덴버 포스트

크리스천 글래스. 사진 미국 덴버 포스트

미국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20대 남성의 가족들이 1900만 달러(한화 약 25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역 정부로부터 받게 됐다.

24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망한 크리스천 글래스(22)의 가족은 미국 콜로라도주 클리어 크릭 카운티와 총 19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콜로라도 주 역사상 가장 큰 합의금이라고 영국 BBC는 전했다.

글래스는 작년 6월 10일 밤 11시 21분쯤 911에 전화를 걸어 “차량이 제방에 빠졌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현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글래스는 “미행당하고 있다”는 등 환각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보디캠에 촬영된 영상에서 글래스는 “두렵다”면서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했다. 경찰들을 향해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기도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11일 밤 미국 콜로라도에서 크리스천 글래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의 보디캠 영상. CNN 캡처

지난해 6월 11일 밤 미국 콜로라도에서 크리스천 글래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의 보디캠 영상. CNN 캡처

또 그가 칼을 차량 밖으로 던지겠다고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긴 실랑이 끝에 경찰은 결국 차량 문을 부수고 테이저건을 쐈다. 당황한 글래스는 갖고 있던 칼을 휘둘렀고, 결국 경찰이 쏜 다섯 발의 총에 맞았다. 글래스는 이 사건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성명을 내고 글래스가 흉기로 무장한 채 경찰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글래스의 가족은 같은 해 9월 그가 무기를 갖고 다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그가 소지했다고 주장한 칼은 바위를 조각하는 데 사용되는 조각칼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글래스가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었다며 경찰이 과잉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경찰의 보디캠 영상 등을 본 배심원들은 글래스가 경찰을 위협하지 않았으며 경찰들이 불필요하게 대치 상황을 확대했다고 판단,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크리스천 글래스의 가족인 시몬 글래스와 그의 아내 샐리 글래스. AP=연합뉴스

크리스천 글래스의 가족인 시몬 글래스와 그의 아내 샐리 글래스. AP=연합뉴스

이에 글래스 유족은 지역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유족 측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7명의 경찰관 중 누구라도 말 한마디로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며 “합의 규모는 경찰관들이 저지른 엄청난 잘못과 부당함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가운데 앤드루 분은 2급 살인과 공직자 위법 행위 등 혐의로, 그의 상관인 카일 굴드는 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경찰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응하는 방식을 개혁하라는 요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 위기대응팀을 구성하고 현장 위기관리 훈련 등을 추가로 받도록 조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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