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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언론과 소통 강화 나선 윤, 이재명 안 만나는 이유는?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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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호 06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치의 시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 내치의 컨셉은 소통 강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윤 대통령이 국회와 언론과의 소통 강화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의장단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회동을 요청받고 수락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러분과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를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여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의 만남은 ‘영수회담’으로 불리며 정국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되곤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이 대표와 회동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내에선 반대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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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영수회담이란 용어 자체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엄연히 당정이 분리돼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 대표가 따로 있는 현실에서 협치의 중심은 여야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서 이뤄지는 타협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의 대화를 중심에 두지 않은 채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이 마치 협치의 바로미터인 것처럼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미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3월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치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동안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최근 야당 주도의 입법 강행도 회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주요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들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회담을 제안하기에 앞서 입법 폭주를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부터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현실론’을 언급하는 참모들도 있다. 익명을 원한 참모는 “주요 국정 과제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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