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호화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임직원 4명 중 2명에게 26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다른 두 명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우모씨와 이모씨에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씨와 수행팀장 이모씨, 베트남 현지 법인 관계자 등 4명은 태국 등지에 머무는 배 회장이 한국 음식을 공수받거나 수행원의 수발을 받으며 리조트나 카지노, 골프장을 드나드는 등 ‘호화 도피’를 할 수 있게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다만 우씨와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으며, 베트남에서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응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우씨 등에 대해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사업상 이유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는 배 회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외교부를 통해 여권도 무효화 조치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 회장이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정황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