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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항소심도 원고 패소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17일 도쿄 도라노몬홀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 취소 소송' 보고집회에서 사카타 요시토 변호사가 소송 경과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7일 도쿄 도라노몬홀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 취소 소송' 보고집회에서 사카타 요시토 변호사가 소송 경과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군무원)들의 유족이 이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고인 유족들이 패소했다.

26일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제기한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1868년)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그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000명은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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