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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50억 클럽' 하나은행 압색…대가성 보완 총력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6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등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병채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회장실·경영지원실과 영등포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하나은행]

 검찰의 하나은행 압수수색은 2021년 11월 1기 대장동 수사팀의 압수수색 이후 처음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실무 부서를 압수수색했던 1차 수사팀과 달리 이날 압수수색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실, 경영지원실 등 의사결정 책임자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병채 씨를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입건해 대가성 입증을 위해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줬고, 이를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병채 씨가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병채 씨의 50억원 퇴직금 수령과 대가성에 대해 “김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 씨의 입사가 성남의뜰 문제 해결 대가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 측도 “김 전 회장은 물론 당시 하나은행의 프로젝트금융부장 등 관련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접촉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적도 없다. 남욱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공동사업을 제안하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을 요구한 정황과 관련해 지난 23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도 소환 조사하며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 외압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대학 동기인 김정태 전 하나은행 회장을 통해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위기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호반건설과 하나은행 측 관련자들의 소환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도 소환해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의혹 관련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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