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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오와 줄리엣'서 성착취" 올리비아 핫세 소송, 기각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말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의 남녀 주연배우인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이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수천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로미오와 줄리엣' 감독 프랑코 제피렐리와 배우 올리비아 핫세, 레너드 위팅. 1968년 9월 25일 파리에서 열린 영화 시사회에서의 모습. AP=연합뉴스

왼쪽부터 순서대로 '로미오와 줄리엣' 감독 프랑코 제피렐리와 배우 올리비아 핫세, 레너드 위팅. 1968년 9월 25일 파리에서 열린 영화 시사회에서의 모습. AP=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AFP,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당시 줄리엣 역의 핫세와 로미오 역의 위팅이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매켄지 판사는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캘리포니아주의 개정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올해 2월 영화가 재개봉됐다고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관련 법을 개정해 3년간 아동성범죄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두 배우의 변호인 측은 “영화 산업에서의 미성년자 착취와 성 상품화에 맞서 법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고 법적 권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다. 변호인은 조만간 연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레너드 와이팅(왼쪽)과 올리비아 핫세가 2018년 4월 26일 로스앤젤레스 TCL 차이니즈 극장에서 열린 '2018 TCM 클래식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 AP=연합뉴스

레너드 와이팅(왼쪽)과 올리비아 핫세가 2018년 4월 26일 로스앤젤레스 TCL 차이니즈 극장에서 열린 '2018 TCM 클래식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 AP=연합뉴스

앞서 핫세와 위팅은 지난해 12월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으며 성착취 및 아동학대를 당했다면서 제작사 파라마운트에게 5억 달러(약 62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가 제작된 지 54년 만이다.

두 배우에 따르면 촬영 당시 감독인 프랑코 제피렐리(1923~2019)는 두 배우에게 영화에 누드 촬영은 없을 것이고, 침실 장면에선 피부색 속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촬영 당일엔 바디 메이크업을 한 채 노출한 상태로 찍었고, 누드 장면은 그대로 영화에 담겼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영화 개봉 이후 55년간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 제피렐리가 사전에 “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카메라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신체 일부가 노출됐고, 이후 “나체 장면을 촬영하지 않으면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제피렐리 감독의 아들 피포 제피렐리는 지난 1월 초 성명을 내 해당 장면은 음란물이 아니며, 촬영 이후에도 배우들과 감독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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