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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노웅래에 “메타버스·온라인게임 구분 못하나”

중앙일보

입력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은아 의원이 P2E 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P2E 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웅래 의원은 메타버스에 대한 공부 먼저 하셔야겠다”며 “페이스북이 얼마전 사명을 ‘메타’로 바꾼건 아시냐. 메타버스 전문회사로 나아가려고 하는 페이스북도 노의원 말씀대로라면 게임회사냐. 물타기 그만 하시라”고 했다.

허 의원은 “산업진흥법은 육성화만이 아니라 신규 산업 분야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준비 당시 국민의힘의 당 기조는 P2E와 메타버스에 대해 유보적이었고 조심스럽게 바라봤다”며 “특히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P2E가 사행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고 사기라고까지 비판한 바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수석대변인이었던 저는, 페이스북 창업자와 동기일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이 전 대표와도 법안 발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학계 전문가 및 정부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을 만들었다.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견강부회식 억지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 노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왜,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던, 직접적으로 P2E를 명문화한 법안(디지털자산거래법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시는 지 궁금해진다”고 되받았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자료를 내고 지난 3년간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허 의원이 지난해 P2E(돈 버는 게임)를 합법화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법안 통과 시 특정 회사가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해당 기업의 접촉이 잦았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 경위와 기업간 유착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하여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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