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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하나은행을 압수수색 중이다. 뉴스1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하나은행을 압수수색 중이다. 뉴스1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의혹과 관련해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길 것을 압박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을, 같은 달 24일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 관계자의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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