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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 조국에 유리한 해석"…조국 측 "공모관계 다툴 것"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스1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5명 모두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차명주식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직권남용) 등 총 12개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조 전 장관 부부의 백지 신탁 의무 미이행, 재산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제출됐음에도 원심은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딸 조민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뇌물 혐의는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조 전 장관이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1심은 (무죄가 입증될) 사실과 다르지 않은 증거들이 제출됐거나 실제로 당사자가 활동한 게 분명한 부분들까지 유죄로 인정했다"며 "대학 입학 사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계속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항소 이유, 증거관계와 관련한 입장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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