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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그동안 불법집회에 관대…법집행 때 문제 생겨도 면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서울경찰청 산하에 기동대를 추가 설치하고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면해주는 등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비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박2일 노숙 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 출석을 요구하며 "25일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박2일 노숙 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 출석을 요구하며 "25일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은 25일 ‘경비경찰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내부 격려 서한문을 통해 “여러분이야말로 공권력의 상징이며, 공공질서 확립의 주체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여러분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청 6개 경찰관기동대(올해 하반기 2개, 내년 상반기 4개) 추가 창설 ▶전국 경찰관기동대 재편을 통한 서울 등 수도권 인력 보강 ▶경찰관기동대 특진 인원 배정 ▶7월 민주노총 총파업 대응 뒤 포상휴가 실시 ▶급식비 1만원 증액 ▶중형승합차·방송조명차 등 기동장비와 펜스·차벽트럭 등 안전·차단장비 확충 등을 약속했다.

윤 청장의 이날 약속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 이후 정부·여당이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윤 청장은 특히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행정으로 간주해 면책하겠다며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청장은 “그동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다소간의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 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집회·시위의 기본권 못지않게 집회·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추구권 역시 보장돼야 한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으로 결정 시 징계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청장은 이어 “눈에 띄는 유형의 폭력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과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처와 피해를 가져오기에 경찰에게 주어진 법률과 권한에 따라 제대로 막아내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며 존재 이유”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수시로 겪고 있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에 눈 감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전날(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한다.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재개한 건 2017년 3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번 훈련엔 전국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명의 경찰관이 참여한다. 경찰은 또 효과적인 불법 집회 해산을 위한 집회 대응 매뉴얼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일부 기동대에는 현행범에 대한 검거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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