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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쉽게 하려고"…환자 항문에 25㎝ 배변 매트 넣은 간병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 연합뉴스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 연합뉴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남성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하고, 요양병원장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 사이 인천시 남동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 C(64)씨의 항문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C씨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쓰고 범행에도 사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가족은 C씨가 대변을 보지 않아 걱정하던 중 항문 쪽에 물체가 보여 잡아당겼다가 배변 매트 2장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튿날 매트 1조각을 추가로 찾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 직원이 또 다른 매트 조각을 빼낸 것으로 확인했다. C씨 가족은 시기상 요양병원 간호사가 제일 먼저 매트 조각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병인의 범행이 지속됐다며 병원 측의 대응도 문제 삼은 상태다.

경찰은 A씨가 강제로 C씨 몸속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어 폭행했다고 판단해 구속 절차를 거쳤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했다"며 "병원장 B씨도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요양병원을 협회 회원사에서 영구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피해자 측 대응과 별개로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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