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퇴사를 권고한 것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2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 한 공업사에서 직장상사인 B씨(54)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다른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에 분노를 일으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고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