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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변동 위험 간과”…고정금리 대출 유인토록 수수료, DSR 개선

중앙일보

입력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심사한다. “변동금리가 싸다”는 인식을 바꾸고 금리 변동의 위험성을 인식시켜 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실무작업반은 상당 기간 저금리가 이어지며 소비자들이 금리 상승때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당장 금리가 낮은 변동형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3.2%로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90.3%) 등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상승기 소비 위축 및 부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실무작업반의 진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대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대환 시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금융회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DSR을 심사할 때에는 대출 취급 시점의 이자율에 더해 1~2%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DSR을 계산한다. 변동금리 대출자에 대해 대출 여력을 현재보다 줄이겠다는 것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하도록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일정기간 (주로 5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대출도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 혼합형 대출 확대를 유도해 왔다. 앞으로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 상품과 함께 5년을 주기로 적용 금리가 바뀌는 대출 상품의 비중을 더한 지표를 신설한다. 현재 변동금리 적용 주기는 대체로 6개월인데, 금리 변동 주기를 5년 등으로 길게 적용한 대출 상품도 사실상 고정금리 대출로 보고 장기·고정 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장기·고정대출 상품 비중에 대한 ‘최소 수준 지표’도 신설한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해당 지표를 밑도는 은행에 대해선 이행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대신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달성할 경우 출연료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은행권도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금융 이용자들이 고정금리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판매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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