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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해소·공익 증대”…감사원, 사전 컨설팅 사례 공개

중앙일보

입력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익·공익을 증대하기 위해 2018년 12월 도입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올해 4월까지 329건을 접수·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의 컨설팅 제도는 정부부처와 기초·광역단체, 공공기관 등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면 감사원이 조언하는 제도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20∼2021년 전남지역 등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넘어진 전신주 1367개를 옮기거나 다시 세우는 일을 2021년 11월부터 추진했다.

하지만 총 63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설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지자체와 이견이 생기면서 한전과 보성군 사이에는 소송까지 붙었고, 이 때문에 1년 넘게 공사가 답보 상태였다.

이 상태로는 올해도 6∼7월 집중호우 시기에 또다시 전신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전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공사부터 먼저 시행하고 비용은 추후 정산해도 되는지 감사원에 문의했다.

감사원이 이에 “적극행정에 부합한다”고 답하면서 한전은 다음 달부터 이설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다른 사례로 국세청은 감사원 컨설팅에 따라 납세자 385명에게 총 9억2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직권으로 환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8월 상속주택의 세법해석이 일부 바뀌면서 2019∼2021년 귀속 종부세를 일부 환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감사원은 컨설팅 제도가 공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중앙부처와 광역단체 외에도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한 만큼 각 영역에서 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현장에서도 감사대상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적극행정 사항은 현장 컨설팅 실사를 강화해 국민편익·공익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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