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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부지 美제공 위헌' 헌법소원 각하

중앙일보

입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 5월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 5월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경북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2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한다.

SOFA는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한다.

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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