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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본격 검토…"언어·범죄이력 등 검증"

중앙일보

입력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앞두고 토론회를 열어 여론 수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와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가사 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구체적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시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 또는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협의하겠다"며 "국내 현실을 고려해 적합한 고용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담당관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간병·육아 등 다양한 직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추진해 우리 사회에 맞는 구체적 도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연말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중국 교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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