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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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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호회 간담회와 지지 선언을 주도해 함께 기소된 신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 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며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쟁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신 피고인은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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