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3년 전 집단성폭행 의혹 초등교사 면직…본인은 "억울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13년 전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현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의 면직이 결정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해 오는 30일 자로 면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해당 교사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A 교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기된 이후인 이달 중순쯤 의원면직을 신청했다고 한다.

해당 학교가 근무하던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전날 면직 처리 사실을 밝혔다.

A 교사 “사실 아냐, 억울하다”

학교 측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 시켰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3년 전 대전 집단 성폭행 가해자, 교사로 재직”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3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이 가해자들이 현재 초등학교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에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언급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