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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1억 돌려줬어요”…‘전세 감액 갱신’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월 18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8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에서 보증금을 낮추는 '감액 갱신'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들어 이뤄진 감액 갱신 계약들에서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원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갱신계약 4004건 가운데 1713건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으로 나타났다. 전체 갱신계약의 42.8%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감액갱신 비중은 11월 10%를 넘어섰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3월부터 3개월 연속 40%대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증액갱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만해도 갱신계약의 절반 이상(56.6%)이 증액갱신이었지만 이달 39.3%까지 감소했다. 전세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증액갱신이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R114는 최대 5% 임대료 증액 제한 탓에 시세 대비 낮은 보증금을 유지하던 임대사업자 매물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이뤄진 수도권 전세 감액갱신 1만6275건의 보증금 변화를 살펴본 결과 평균 갱신보증금은 4억4755만원으로 종전 5억4166만원에 비해 9411만원 낮아졌다. 감액폭은 서울이 가장 컸다. 종전 평균 6억9786만원에서 5억7983만원으로 1억1803만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4억5746만원에서 8027만원 낮아진 3억7719만원, 인천은 3억4992만원에서 7045만원 낮아진 2억7947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동산R114에 따르면 보증금을 낮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계약 대비 보증금이 높은 경우도 상당수였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동일단지 동일면적에서 감액갱신과 신규계약이 각각 1건 이상 체결된 7271건의 중 57%는 갱신 보증금(최고가 기준)이 신규 보증금 보다 높았다. 이사비, 중개보수, 대출이자 등 신규계약에 드는 비용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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