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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재계 “기업붕괴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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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기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양곡관리법·간호법·의료법·방송법 등 벌써 12번째다. 대부분이 총선용 특수이해관계 법안이어서 양곡법·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야당은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10명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가결시켰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즉각 “입법 폭주”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법사위를 패싱한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86조 3항이 근거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정부 “노란봉투법 통과 땐 노조 소수 기득권만 강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왼쪽 둘째)이 본회의 직회부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오른쪽)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왼쪽 둘째)이 본회의 직회부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오른쪽)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주도한 환노위는 지난 2월 21일 노란봉투법을 법사위로 넘겼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로 넘어간 지 90일이 경과됐음에도 아무런 논의가 없다”며 “더 이상 법사위의 침대 축구를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총력전을 예고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습관적 입법 강탈의 목적은 윤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고 ‘쩐당대회’와 김남국 코인 사태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 초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직회부 법안은 최장 30일의 여야 간 합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어 이후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부의 여부 표결을 한 뒤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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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 필리버스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신청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대통령께 부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처럼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도 “대화와 협상, 절충과 타협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회부 의결 직후 브리핑을 열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의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의 세 가지를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는 노동쟁의 요건 확대다. 현행법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를 ‘근로조건’으로 바꿔 통상임금 인상 등이 아닌 구조조정·인수합병과 같은 경영상 행위까지 ‘근로조건’이라며 파업 대상을 삼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경영계는 또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단적으로 노조에 묻지 못하고 조합원 개별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제한한 건 불법 파업의 책임마저 묻기 어렵게 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반면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하청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는 원청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정부·여당은 묻지마식 반대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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