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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가배상액 산정 때 남성 차별 폐지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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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한동훈

한동훈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겠습니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24일 병역의무 대상 남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제외토록 하는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남성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전부 산입하도록 고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예를 들어 현행 법령 아래 동일한 사건으로 병역의무 대상인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이 사망할 경우 남학생은 군 복무 예정 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되어 여학생보다 배상금이 적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한 장관은 “이런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자에게 불이익과 차별을 야기한다”라며 “차별 해결을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2조 1항을 수정해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 입법예고 기간은 25일부터 7월 4일까지다. 입법예고가 끝난 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재 진행 중인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기가 됐다. 홍 일병은 2015년 육군에 입대했지만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2019년 “소속 부대의 무책임한 대처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정부가 유족에게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홍 일병이 이미 순직 처리돼 유족이 연금을 받고 있다(이중배상금지 원칙)며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재개됐다. 한 장관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통해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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