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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불닭면·다시다…中법원 "상표권 침해, 韓업체에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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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정품, 오른쪽은 중국 짝퉁 제품이다. 사진 한국식품산업협회

왼쪽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정품, 오른쪽은 중국 짝퉁 제품이다. 사진 한국식품산업협회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그대로 베껴 판 중국 업체를 상대로 현지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인 결과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개별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과 위조품 등에 대해 행정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공동으로 침해 소송을 진행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사진 한국식품산업협회

사진 한국식품산업협회

협회에 따르면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국내 식품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제품을 만들어 중국 전역에 판매해 왔다.

이에 협회와 업체들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에 대해 IP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 업체 측이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CJ제일제당에 25만 위안(약 4680만원), 삼양식품에 35만 위안(약 6550만원), 대상에 20만 위안(약 374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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