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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내달 1일 경찰 출석”… 집회 자유 제한 우려도

중앙일보

입력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최근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이 다음 달 1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17일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2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에 약 1주일 연기를 요청한 셈이다.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이날 건설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숭례문 앞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열고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이날 건설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숭례문 앞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열고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양회동 열사에 대한 노동조합장이 진행 중이고 당시 집회에 불법적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며 “집회에서 공권력과 어떠한 폭력행위나 마찰도 발생하지 않았고 야간에 확성기를 사용한 소음 유발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조정된 조사 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들이 쏟아내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은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마찰도 없이 평화롭게 집회가 마무리됐음에도 이를 강제적으로 해산시켰어야 한다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국가가 금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1박2일 노숙 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 요청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1박2일 노숙 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 요청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 총파업 등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16일 밤 서울광장과 부근 인도에서 노숙하고 일부는 술을 마시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튿날인 18일 브리핑을 열어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최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조가 소음기준 유지 명령과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신고된 시각인 오후 5시를 넘겨 계속된 집회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부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에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노조 집행부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민주노총은 중부경찰서가 각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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