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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국민의힘 탈당 “매우 송구스럽다”

중앙일보

입력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당시 하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당시 하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2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며 “여러분의 하해와 같은 은혜에 제대로 보답해 드리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고, 깊이 사죄 드린다”고 했다.

하 의원은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 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세계 차엑스포 후속 조치 등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꾸어 왔던 만큼 더욱 면목이 없다”면서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혹여 저로 말미암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75)과 전 경남도의원이자 하 의원의 하동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이던 A씨(52), 하 의원의 보좌관 B씨(70)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공천을 돕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하 의원의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 가결됐으나, 지난달 3일 창원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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