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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딸에 몹쓸짓한 친부…죽음 내몰고 "내가 왜 유죄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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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강제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2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담겼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날 판결 선고 뒤 A씨는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을 방청한 여성단체 회원들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 불과한 크게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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